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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4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22:44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노량진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량진로 1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