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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7 2016가단49417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 및 원고 주식회사 B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 A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본소 청구 원고 A는 2016. 9. 12. 피고 C에게 1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40,000,000원을 포함하여 170,000,000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D, E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주식회사는 피고들과 사이에 의왕시 F, G, H, I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위해 골재를 200,000원에 구입하고, 크레인 임차료로 400,000원, 굴삭기 임차료로 550,000원을 지급하고, 경계휀스를 치는 비용으로 3,000,000원을 지출하고,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용으로 400,000원을 지출하여 합계 4,55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위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위 4,5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E의 원고 A에 대한 반소 청구 피고 E은 경기도 의왕시 F 외 3필지 매수자금이 필요하다

하여 피고 C에게 2015. 8. 20. 12,000,000원을, 2015. 10. 15.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원고

A는 2017. 1. 12. 피고 C의 피고 E에 대한 위 채무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원고 A는 피고 E에게 32,000,000원(= 12,000,000원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의왕시 F,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였다.

(2) 피고 C은 2016. 9. 원고 주식회사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6개월, 공사금액을 2,0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