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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31 2019고단2025

특수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22: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남, 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채를 갚으려면 일을 좀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망치(총 길이 31cm)와 칼(칼날 길이 11cm)을 들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채 이야기를 꺼내자 화를 내며 망치와 칼을 들어 협박하여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위험하고, 존속을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