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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정105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일러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전봇대에 피해자 C(남, 63세)가 설치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전기계량기 보관함 자물쇠의 고리부분을 미리 준비한 멀티커터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설치한 전기계량기에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기계와 전기코드로 연결하여 그 무렵 금액을 알 수 없는 양의 전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등), 현장 사진 피의자 A이 사용한 멀티커터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전기계량기(이하 ‘이 사건 전기계량기’라 한다

보관함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전기계량기 보관함에 전기요금을 공동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겨 놓았으므로, 전기 절도 부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전기계량기는 20여 년 전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용인시가 설치한 것으로, 피해자는 20년가량 혼자서 위 전기계량기를 사용, 관리하면서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온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용인시의'지하수 공공관정 사용에 관한 민원 회신'에는 공공관정은 누구나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수공급이 가능하나 전기요금 및 사용수량 한정 등으로 기존 사용자들과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