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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1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서 D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농기계 고장 수리를 하러 오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기계 고장원인이 값이 싸고 질이 좋지 않은 유류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1.경, 2014. 7. 28.경 2회에 걸쳐 위 D에서 농기계를 수리하러 온 손님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유소 기름을 쓰면 기계가 자주 고장 나서 오래 쓰지 못한다. D 밑에 있는 주유소 기름이 좋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마치 질이 좋지 않은 값싼 나쁜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유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2008. 6.경, 2014. 5. 12.경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서 D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농기계 고장 수리를 하러 오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기계 고장원인이 값이 싸고 질이 좋지 않은 유류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던 차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주유소가 휘발류 값이 싸고 잘 되는 것을 시기하여 그의 신용을 떨어뜨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경, 2014. 5. 12.경 2회에 걸쳐 위 D에서 농기계를 수리하러 온 손님인 G 등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유소 기름을 쓰면 기계가 자주 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