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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6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30. 02:50경 의왕시 C아파트 내에 있는 출입차단시설 없이 외부차량에 통행이 개방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수 백 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을 하던 중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주차장에 주차된 E 소유인 F 싼타페 승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아 손괴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자, 2014. 5. 17. 13:00경 피고인의 집인 의왕시 C아파트 211동 702호에서 여동생인 G에게 “내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는데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대리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해 달라”고 권유하여 G가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로 하여금 2014. 5. 20. 21:15경 의왕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장 H에게 마치 대리기사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단지 내 도로 개방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8년 벌금 150만원, 2012. 6. 22. 벌금 700만원), 2009. 4. 15.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및 사서명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