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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5355208

보험금

주문

1.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2,700만 원, 피고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는 1,600만 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의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3. 12. 피고 대한민국 소속 우정사업본부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 1204 보험증권번호 B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사망시 제외) 원고 보험기간 2012. 3. 12. ~ 2022. 3. 12. 2) 제1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주계약 내용인 암치료보험금 지급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1. 암치료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지급사유 지급액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기간 고액암 일반암 1년 미만 1,800만 원 900만 원 2년 미만 4,200만 원 2,100만 원 2년 이상 6,000만 원 3,000만 원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90만 원 2년 미만 210만 원 2년 이상 300만 원 제17조(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