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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18 2014고단1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04:42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던 중 잠이 들어 전북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6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전북익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이 불안정하며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으로부터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사진(수사기록 13,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