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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77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서울 종로구 C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는 2011. 5.경 서울 종로구 E 4층 401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59760호 채권자 A, 채무자 D 사이의 부동산가압류 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하라며 건네 준 고소인 A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 접수증명원, 위임장을 위조하고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2011. 11. 2.경 서울혜화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 종로구 인의동에 있는 혜화경찰서 경제팀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F에게 고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2. 14.경 D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D와 사이에 “D가 A에게 차용한 모든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D 소유의 강원 홍천군 G 임야를 A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A은 G 임야에 가압류권자인 H(I으로 개명)의 채권액 6,400만원 중 3,000만원을 I에게 변제하기로 하며, A과 D는 G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민,형사상의 모든 행위 일체를 취소하기로 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 부동산인 서울 종로구 E 4층 401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약정하여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J이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가압류해제신청서 등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해자 D가 가압류신청서 등을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