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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나2384

인건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나. 피고의 남편 E을 건축주로 하여 2013. 6. 1. E과 ㈜솔라종합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9억 원으로, 준공예정일을 2013. 11. 30.로 하여 이 사건 유치원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솔라종합건설이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4년도 입학 일정에 맞추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기 위하여 현장소장 F의 요청에 의하여 하도급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내부페인트공사를 하고, 2014. 1. 13. 피고로부터 인건비 8,000,000원 중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E은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로부터 약 2개월 20일 가량 지난 2015. 2. 20. 이 사건 유치원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내부페인트공사를 해주면 피고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내부페인트공사를 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인건비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인건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내부페인트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솔라종합건설일 뿐 피고 또는 E은 원고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솔라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