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6.04.13 2006노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69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할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음은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69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1째줄의 ‘2001. 12. 19.’을 ‘2002. 1. 22.’로, 2째줄의 ‘2003. 6. 21.’을 ‘2004. 1. 15.’로, 4째줄의 ‘4회’를 ‘3회’로 각 정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