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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9 2014노53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소액결제 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한 점, 피고인 B이 입국 전에 중국에서 E과 함께 소액결제 행위를 했었고,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2013. 5. 25.경) 이후인 2013. 6. 14. E으로부터 돈을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E, 이 사건 해커와 공모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 때문에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도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컴퓨터사용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E, 이 사건 해커와 공모하여 2013. 5. 25.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S, V, X, Z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B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연장선상에서 휴대전화 가입자가 제공에 동의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였음을 전제로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국내에 입국한 후 하루 동안 E을 도와 준 적이 있고, U 사이트에서만 결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 B이 2013. 5. 25. U 사이트에서 특정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소액결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들이 2013. 7. 내지 같은 해 8.경부터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