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29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0차682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0차682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