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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373 | 토초 | 1992-10-05

[사건번호]

1992서2373 (1992.10.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