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373 | 토초 | 1992-10-05
[사건번호]
1992서2373 (1992.10.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1992서2373 (1992.10.5)
토지초과
기각
(내용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