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9.05.22 2018나519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상단 1행과 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제3의 가.항 기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70,0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 주장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