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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44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경대로 2호 뼈큰 청진동 해장국 앞 교차로를 대구공고네거리 방면에서 경북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2세)의 좌측 어깨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부 상완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