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14 2017가단259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728,580원 및 2017. 4. 19.부터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728,580원 및 2017. 4. 19.부터 별지1...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