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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14 2017가단259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728,580원 및 2017. 4. 19.부터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