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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7 2018고단118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88』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C, D는 초등학교 친구이고, 피고인 B은 D를 통하여 피고인 A을 소개 받은 사이로, 피고인들은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에 따라 금액을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C은 그 즈음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로 출국하여 게임 머니 충전, 해외 입출금, 환전,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D는 2018. 3. 21. 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는 외에 사무실 운영 업무를 보조하고, 피고인 B은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6. 경부터 2018. 5. 24. 경까지 서울 강남구, 경기도 평택시,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F 호 등에서 ‘G’ 이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H 등 )를 개설한 뒤 이른바 ‘ 총판’ 인 홍보 팀 사무실을 열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동시에 사이트 운영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2018. 3. 21. 경부터 2018. 5. 24. 경까지 모집 회원에 따라 수익금 일부를 지급 받기로 한 뒤 위 해운대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