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콜마비 앤에이치 주식회사( 이하 ‘ 콜마비 앤에이치’ 라 함) 의 E 팀 주임으로 근무하고, 2015. 5. 경 위 회사 E 팀 대리로 근무한 사람이다.
한편 기업 인수목적회사는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 인바, 미래에 셋증권( 주) 의 경영진과 콜마비 앤에이치의 경영진은 2014. 3. 말 -4. 초경 ‘ 기업 인수목적회사를 설립한 후 콜마비 앤에이치와 합병하여 콜마비 앤에이치를 우회 상장’ 하기로 결정하고서, 그 후속조치로서 2014. 4. 22. 경 미래에 셋제 2호 기업 인수목적 주식회사( 이하 ‘ 미래에 셋제 2 호스 팩’ 이라 함 )를 설립하고, 2014. 7. 23. 경 미래에 셋제 2 호스 팩을 코스닥에 상장하고, 2014. 8. 25. 경 콜마비 앤에이치와의 합병을 결의하는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런 데 상장법인의 임 ㆍ 직원, 대리인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람,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계약을 체결 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사람 등은 그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미래에 셋제 2 호스 팩과 콜마비 앤에이치의 합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 콜마비 앤에이치와 미래에 셋제 2 호스 팩이 합병한다’ 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되자 그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식 투자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미래에 셋제 2 호스 팩이 상장된 2014. 7. 23. 경부터 같은 해
8. 2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신한 투자증권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