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5.12.10 2015노225

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믿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여, 75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6. 19:00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여 거실에 있는 식탁에서 캔맥주를 마시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춘양 가면 천지인데 병이 무서워서 못 건드린다. 이웃에 살면서 나에게 한번 주면 덕도 많이 받을 것인데 왜 안 주나.”라고 말을 하며 마주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돌아가 피해자의 배 부분을 양손으로 깍지를 껴 끌어안고 안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여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