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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25997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유일한 사내이사이고, 피고들은 D의 직원들이다.

나. 원고는 2007. 12.경 D의 직원 E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후 이를 피고 B에게, 또 2009. 12.경 D의 직원 F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후 이를 피고 C에게 각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D의 주주명부에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2018. 11. 2. 피고 B에게, 2018. 11. 1. 피고 C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각 주식의 주주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D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 주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

거나 나이가 피고들이 회사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