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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노2895

관광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17. 12. 6. 자 변론 요지서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 피고인 A, B, C의 각 단독 범행 )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가) 관광 진흥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제휴를 맺은 숙박시설을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였을 뿐 휴양 콘도미니엄 또는 호텔 업 등의 관광사업을 영위하고자 한 것이 아니므로, 관광 진흥법 제 20조에 따라 사업 등록을 하거나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1) 신규 회원 모집 관련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전화 상담원과 영업직원들( 이하 ‘ 영업사원들’ 이라 한다) 을 통해 고객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실제와 부합하거나 단순한 과장광고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기존 회원 업그레이드 관련 사기 부분에 관하여, 영업사원들은 고객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더라도, 이는 일부 영업사원들이 실적을 올려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한 행동이므로 이를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사기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

(3) 대부분의 고객들은 정상적으로 L 회원권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으며, 일부에 불과 한 위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I에서 판매한 L 회원권 전부가 사기라고 볼 수도 없다.

(4) 설령 전화판매 당시에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