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2014. 7. 1.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500 만 원을 대출해 주면 연 34.9% 의 이자를 36개월 간 납부하고 원금을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날 피고인에게 499만 9,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하 위 대출을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고 불과 약 1개월 후에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다.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에게 ‘ 현재 지급 불능 상태에 있지 않고, 향후 3개월 이내에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다’ 는 취지의 확약 서를 작성해 주었는데도 불과 약 2개월 반 후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였다.
대출금액이 피고인 월급의 2 배에 달한다.
이러한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원리 금 전부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속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대부업체로서 그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피고인의 신용평가정보 조회까지 한 후에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안양 우체국에 재직하면서 월 2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③ 대출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은 개인 회생신청 직전까지 이자를 납부하였다.
④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