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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노398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여, 33세) 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계속 욕설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치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 진 후 유리 잔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 진 후 진열장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것에 다가 나 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지구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물 건인 창문을 가격하여 창틀을 손상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염좌 등 상해를 입은 외에도 입술 옆 안면 근육을 포함한 2cm 가량의 피부 열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입술 옆 열상으로 인해서 7 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고, 현재도 흉터가 남아 있는데 완치 여부는 불분명하다.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그러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당 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시까지 도 피해자에게 사과 한 번 한 적 없고,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배상도 한 바 없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