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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6 2014구합17524

생계곤란감면처분거부처분취소및현역병입영통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생으로 2008. 11. 25. 실시된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입영대상자가 되었으나 2009. 4. 9.부터 2012. 9. 28.까지는 대학 재학을 이유로, 2012. 12. 4.부터 2013. 1. 11.까지는 자격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여 왔다.

원고는 병역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2013. 9. 26. 피고에게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을 신청하였다.

구 분 미입증 고액 출금액 미포함 미입증 고액 출금액 포함 부양비 재산액(원) 수입액(원) 부양비 재산액(원) 수입액(원) 기 준 0:1 80,850,000 1,027,417 0:1 80,850,000 1,027,417 적 용 0:1 36,218,723 0 0:1 241,665,366 0 충족여부 충족 충족 충족 충족 미충족 충족 피고는 생계곤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결과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고액 출금액을 원고 가족의 재산액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원고 가족의 재산액이 병역감면 기준을 초과한다고 보아 2014. 1. 22. 병역감면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 가족의 재산내역] 합계 241,665,643원 - 전세보증금 31,500,000원 (45,000,000원의 70/100에 해당하는 금액) - 예금액 3,617,633원 - 보험금 1,101,090원 - 미입증 고액 출금액 205,446,643원 피고는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현역병 입영통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영통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 C 및 원고의 동생 D 명의의 계좌들은 C의 지인인 E이 C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것으로, 위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원고 가족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위 계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