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6가단52350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12. 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8. 11. 퇴사한 근로자이다.

나. 근로계약의 체결 원고는 10년 11개월 동안 웹프로그래머 및 응용프로그래머로 여러 회사에서 팀장 등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와 사이에 2013. 12. 7. 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단, 2013. 12. 7.부터 2013. 12. 31.까지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2014. 1. 1.부터는 정규직으로 근무), 근무시간을 평일 5일 근무, 취업업무를 웹 프로그램 개발,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제반업무, 직책을 팀장 급(수석연구원), 보수를 연봉 4천만 원(퇴직금 포함, 월 단위로 정산하여 익월 5일 지급)으로 하고 ‘피고가 고의, 과실 및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의무를 지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및 이행경위 (1) 원고는 2014. 4. 2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금액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825만 원, 잔금 825만원), 유지보수료 월 55만 원, 개발기간 결제 후 50일(실근무일 기준)로 하는 영업관리프로그램 전산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개발팀장으로서 주도적으로 계약체결 과정부터 관여하였다.

(2) C는 2014.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의 진행 여부 확인을 위해 메일을 보냈으나 원고가 담당자변경으로 인해 업무진행이 중단되었다는 답변만을 하자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문의하였고 대표이사는 피고에게 지시하여 다른 신규개발을 수주하지 말고 이 사건 용역 건을 우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