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2.03 2015고정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그런 데 전에 일을 했던 다방에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다방에서 일을 해서 꼭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해
2. 2. 경 같은 방법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현금 차용 확인 및 지불 각서, D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