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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7 2018구합57117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서 B의 부동산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2018. 2. 20. 현재 국세 1,485,046,600원을 체납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2016. 8.경 피고에게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8. 3. 원고에 대하여 같은 날부터 2017. 2. 2.까지 출국금지를 결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출국금지기간을 두 차례 연장하였다가 2018. 1. 30. 출국금지기간을 2018. 2. 3.부터 같은 해

8. 2.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국세체납 경위, 연령, 경제적 활동 여부, 재산상태, 해외 출국의 목적과 기간, 가족의 생활정도, 파산결정 및 재량면책 결정을 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국내 재산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출국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 14, 21, 22, 25, 26, 28 내지 31호증, 을 제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철근 유통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설립한 자로서 2004. 10. 18.부터 2007. 3. 22.까지 C의 대표이사로, 2009. 3. 31.부터 2015. 12. 1.까지 B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소득구분 소득발생처 사업자번호 법인명(상호) 귀속년도 신고수입금액 근로소득 D C 2008 144,000,000원 근로소득 E B 2008 56,000,000원 배당소득 D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