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가. E은 2011. 10. 31.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아버지 C과, 피고 소유인 서울 금천구 D빌라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8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1. 12. 20.부터 2013. 12.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경 피고를 대리한 C과,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은 8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7. 30.부터 2015.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30. E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의 처인 F은 2013. 7. 28. E에게 79,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2013. 7. 30.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4. 12. 말경 퇴거하였다. 라.
피고 측은 부동산중개사무실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의 현관 비밀번호를 전해 듣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2. 27.경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 (1) 피고는, C이 피고를 대리할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도 C의 무권대리 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먼저 본다.
(2)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