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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노60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2노조’인 D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개입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노동조합 D지부(제1노조)가 2011. 11. 21.경 설립되어 2011. 12. 2.경에는 D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사실, ② 한편 2011. 11. 28.경 D의 제2노조인 D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가 제출되었는데, 당시 D 서울영업소의 J 차장이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되어 있었고, 서울영업소 직원 10명 중 9명과 본사 관리부 직원 7명 중 6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 ③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소속 직원 G가 2011. 11. 14.경 퇴사하여 D에 입사하였고, 제2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 ④ 제2노조 부위원장이던 H의 권유로 I이 제2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