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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05 2013고정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차량을 익산시 모현동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부터 익산시 인화동 경원냉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