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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04 2016가합2432

유치권확인 청구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담보채권액 252,090,000원의 유치권이 존재함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7. 27. 주식회사 명진디앤씨와 사이에 정읍시 B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기계 설비공사를 공사대금 263,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공사대금 중 252,09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지급받지 못한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건축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신축공사에 따라 완공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가 원고의 유치권을 부정하며 다투고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위 주장사실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52,09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