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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8 2014나248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7,112,427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여자 (나) 생년월일: D생 (사고 당시 52세 11월 남짓)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요추부 염좌(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항목 III-A-c)로서 노동능력상실율 24%의 1년 한시장해 (라) 기왕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진단명 중 요추 5번, 천추 1번 척추전방전위증은 기왕증으로 사고와 관련이 없고,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와 다리 통증이 사고 이후 발현된 것으로 기존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증상 유발에 기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입원치료 기간에는 원고의 기왕증인 요추5번과 천추 1번 사이 척추전방전위증 치료를 위한 입원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왕증 부분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상실율은 배제되어야 한다.

원고와 관련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의 기재 내용,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기초로 원고의 나이, 직업,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등을 고려하여 입원기간 중 기왕증의 입원기간 동안 치료받은 전체 상해에 대한 기여도를 20%로 정한다.

(마) 입원치료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