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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나4493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상 10층 지하 3층 규모의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는 2개의 점포가 있는데, 서쪽에 있는 점포의 면적이 동쪽에 있는 점포보다 더 넓다.

피고는 이 중 서쪽에 있는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F은 2014. 2. 5. 주식회사 대호레포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2,700만 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점포의 면적이 ‘임대평수 112평(전용 약 60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F은 2014. 2.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권리(시설)양수양도 약정(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권리금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F과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에는 양도범위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C에 있는 D빌딩 1층 E전부 TV 2대는 매수인에게, 그 외 모든 집기는 매도인이 철거하기로 한다.’, 면적이'290.91㎡'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 및 권리금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란에는 1층에 면적이 290.91㎡인 휴게음식점과 면적이 178.77㎡인 사무실이 있다고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마. F은 2014. 4. 30.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하였고, 2014. 11. 25. 피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권리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바. 한편,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전부금 및 양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