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상 10층 지하 3층 규모의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는 2개의 점포가 있는데, 서쪽에 있는 점포의 면적이 동쪽에 있는 점포보다 더 넓다.
피고는 이 중 서쪽에 있는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F은 2014. 2. 5. 주식회사 대호레포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2,700만 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점포의 면적이 ‘임대평수 112평(전용 약 60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F은 2014. 2.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권리(시설)양수양도 약정(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권리금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F과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에는 양도범위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C에 있는 D빌딩 1층 E전부 TV 2대는 매수인에게, 그 외 모든 집기는 매도인이 철거하기로 한다.’, 면적이'290.91㎡'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 및 권리금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란에는 1층에 면적이 290.91㎡인 휴게음식점과 면적이 178.77㎡인 사무실이 있다고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마. F은 2014. 4. 30.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하였고, 2014. 11. 25. 피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권리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바. 한편,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전부금 및 양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