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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1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23:2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 동 3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