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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6 2017가합1248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4. 7. 31.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2. 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대금 7억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특약 부분은 추가로 기재한 것이다

). 제3조(준공 및 교부기한과 조건) ① 피고는 계약서 체결 후 12개월 이내에 준공을 완료해야 한다. ② 피고는 준공을 완료하고 1개월 내에 아래 각호 조건에 맞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교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 법률규정에 따라 관리부문에서 발급한 인정서류 또는 사용허락서류를 취득하여야 한다. 2. 물, 전기, 난방, 보일러, 가스, 통신, 도로 등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6조(피고가 연기하여 콘도를 넘겨줄 때의 위약책임) ① 제3조에 규정한 특수상황 외에 피고가 본 계약서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넘겨주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연기한 날짜에 따라 처리한다. 2. 60일을 초과하여 연기한 경우 원고는 이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원고가 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계약 해제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불한 분양대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고, 원고가 지불한 분양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③ 본 계약서의 첨부파일은 본 계약서와 분할할 수 없는 일부분이다. 본 계약서 및 첨부파일 내에 공백부분의 문자는 인쇄문자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특약 : 피고는 2016.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 옆에 있는 고압선 송전선로를 지중으로 매설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6. 계약금 1,000만 원, 2013. 12. 18. 중도금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