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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0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3,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34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에서 E을 만나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한 다음, 위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2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E에게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5. 7. 16.경 광주시 F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미리 G이 지정하는 H 명의 농협계좌에 120만 원을 입금한 다음,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6.경 성남시 I건물 223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 F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미리 G이 지정하는 H 명의 농협계좌에 120만 원을 입금한 다음,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받음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