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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8 2015노3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2011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2년과 2014년에도 각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 금액 및 총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