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0552 | 양도 | 2013-11-25
[사건번호]조심2013중0552 (2013.11.25)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8.21. 취득한 OOO 주택 431.88㎡ 및대지 212.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1.2.11. 유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1.2.15.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6월 양도소득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2012.12.1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가정불화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은 OOO에서 따로 거주하다가, 양가 부모님의 충고와 자녀들의 교육상 문제로 화해하여 현재는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 함께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직장에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였기 때문에 세입자들을 포함한 주변인들이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보러 다녔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관청은 객관적인 증빙 없이 세입자들의 불확실한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주민등록 기간동안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탐문조사시, 쟁점주택 2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형례는 청구인의 부모는 2010년 7월부터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은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층에서 거주하는 박경식의 배우자 유종임도 청구인은 가끔 들렸을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1층에서 현대식당을 운영하는 김OOO와 OOO 여행사를 운영하는 이OOO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쟁점외주택의 세입자인 이OOOㆍ정OOOㆍ최OOO은 청구인이 2009.8.19.부터 쟁점외주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쟁점주택에서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8.21. 취득한 쟁점주택을 2011.2.15. 양도하고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가족(배우자 및 자녀 3)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8.4.16.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쟁점주택에서 2010.5.3.까지 거주하고, 2010.5.4. 합가하여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가정불화로 가족과 별거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한다.
(3) 처분청은 2012년 6월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쟁점주택에 위장전입하였는지 확인하고자 세입자들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은 지하 1층 및 지상 3층으로 된 주상복합건물로, 3층(주택)에는 건물주가 거주하고 있고, 2층(주택)과 1층(상가)에는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하 1층은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2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OOO(박OOO의 배우자)과 이OOO는 “청구인의 부모는 2010년 7월부터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은 부모를 보러 가끔 다녔지만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1층에서 현대식당을 운영하는 김OOO와 OOO 여행사를 운영하는 김OOO의 배우자 이OOO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OOO
(나) 쟁점외주택은 지하 1층 및 지상 3층으로 된 주상복합건물로, 3층에는 청구인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3)이 거주하고, 2층은 교회가 사용하고 있으며, 1층과 지하 1층은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1층에서 OOO마트를 운영하는 이OOO과 OOO를 운영하는 임은정의 배우자 정OOO 및 지하 1층에서 OOO를 운영하는 최동식은 “청구인이 2009.8.19.부터 가족들과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
(4) 청구인은 쟁점주택(3층)에서 주민등록 기간동안 실제로 거주하였다며, 세입자의 확인서ㆍ재직증명원ㆍ도시가스요금 납부내역ㆍ거래명세표ㆍ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세입자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2012.11.8.)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재직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1.8.부터 OOO에 있는 OOO에서 근무(공산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 3층의 도시가스요금 납부내역을 보면, 직전세대의 고객자동이체가 2008.2.21. 해지되고, 청구인이 2008년 8월부터 가상계좌를 통해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년 9월에 ㈜OOO으로부터 지붕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OOO 청구인은 쟁점주택 거주당시 지붕공사를 시행한 것이라고 한다.
(마)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OOO에 소재하는 신문보급소로부터 OOO를 구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OOO
(5)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6년 8월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직장이 OOO에 있는 관계로 부모가 2009년까지 먼저 거주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민등록 기간동안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최초 탐문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아닌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를 번복하는 취지의 임차인들의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도 청구인은 부모가 2009년까지 먼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아닌 그 부모가 주로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