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인정 사실 E은 2001. 3.경부터 2004. 12.경까지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D는 G에 대하여 약 47억 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G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으며, 원고도 G에 대하여 약 17억 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였다.
원고는 친구의 소개를 통해 D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E과는 D의 소개로 만나 내연관계로 지냈던 사이였다.
G는 2002.경 H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자금을 과도하게 지출함으로써 많은 부채를 부담하게 되어 자본이 잠식되어 직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운영자금도 거의 없는 등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운영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03. 11. 26. 총 250억 원(보통주 5천만 주, 주당 발행가액 5,000원)의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하기로 한 후 주식인수대금 250억 원이 완납되었다는 내용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근거서류로 제출하여 2003. 12. 24. G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존 3,163,466주에서 53,163,466주로, 자본총액을 기존 1,581,733,000원에서 26,581,733,000으로 각 변경등기하고, 이를 공시하였다.
그러나 위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실제 G에 납입된 주식인수대금은 전혀 없었으므로, G는 2004. 2. 3. 주금미납입에 따른 발행주식총수, 자본총액 등을 기존과 같이 정정하는 공시를 하였고, E은 신주발행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가합652호),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위조되었더라도 증자의 변경등기가 경료된 이상 신주발행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E은 G의 이사로서 신주인수대금 250억 원을 납입할 인수담보책임을 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