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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4016

대여금

주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1.부터 2016. 6.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5. 6. 피고 및 C에게 510,000,000원을 변제기 2005. 8. 1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 및 C은 이자 및 원금 일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및 C에게 위 대여금 5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5. 8.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부분 2015. 9. 25.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