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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노5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도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