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에서 ‘D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영유아 보육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안양시 동안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시흥시에서 노후화된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50%를 지원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운영하는 D 어린이집 ‘인조잔디공사, 옥상지붕 보수공사, 벽면크랙 및 방수공사’를 하면서 공사 시공업체인 인테리어 업체 대표자 피고인 B를 상대로 실제 공사비용보다 부풀려 계약을 하고 시흥시에 민간보조금 신청을 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인테리어업체에 그 대금을 정산하고 그 차액만큼 되돌려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4. 25. 피고인 B와 실제 공사금액보다 12,187,900원이 부풀려진 20,062,900원에 위 D어린이집 ‘인조잔디공사, 옥상지붕보수공사, 벽면크랙 및 방수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25.경 위 D어린이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보육통합행정시스템(cpms.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이와 같이 공사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된 가정ㆍ민간 어린이집 개보수비 민간보조금 20,062,900원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2016. 6. 28.경 시흥시로부터 D어린이집 명의 국민은행계좌(G)로 민간보조금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D어린이집 보조금신청서 등, D어린이집보조금정산서, 입금확인증 등, 문자메세 지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