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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66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6.경 E과 사이에 위 주식회사 D의 명의가 아닌 피고인 개인 명의로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주식회사 D과 관계없이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같은 해

5. 3. G건설과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부분의 하도급 계약을, 같은 해

4. 25.경 H전력과 위 공사 중 전기통신공사 부분의 하도급 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도급자를 위 주식회사 D 명의로 하여 체결한 뒤, 그 공사비 중 위 G건설에 약 2,300만 원 상당을, 위 H전력에 1,120만 원 상당을 각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주식회사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고소장,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