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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나44422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B은 2013. 8. 19. 원고와 사이에 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던 설계비 등 투자금 합계 2억 8,000만 원을 2013. 9.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금채무’라 한다)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정금채무를 보증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먼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지불각서)에는 본문에 “상기내용을 보증인이 책임집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B의 보증인으로서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아울러 피고의 서명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필적이 아니라고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의 피고본인신문결과 등에 비추어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갑 제1호증(지불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위 지불각서상의 필적은 위 피고본인신문결과에서 나온 필적과 육안으로 대조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필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갑 제5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금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