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B은 2013. 8. 19. 원고와 사이에 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던 설계비 등 투자금 합계 2억 8,000만 원을 2013. 9.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금채무’라 한다)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정금채무를 보증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먼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지불각서)에는 본문에 “상기내용을 보증인이 책임집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B의 보증인으로서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아울러 피고의 서명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필적이 아니라고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의 피고본인신문결과 등에 비추어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갑 제1호증(지불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위 지불각서상의 필적은 위 피고본인신문결과에서 나온 필적과 육안으로 대조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필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갑 제5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금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