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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0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미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인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고, 이에 대하여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처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구성원인 자신의 처에 대하여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원장 직을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사업법의 취지 및 ‘ 장애인 복지법에 준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장애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재활 환경과 사회 적응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가족기능 강화를 돕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사회 참여, 장애인의 인권, 권익보호 ’를 그 목적으로 하는 사업복지법인 F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 자인 처 역시 앞으로 원만한 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