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4 2013고단145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빌딩 3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은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부터 2013. 3. 6. 18:00경까지 위 ‘D’에서 E을 고용하여 그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이용료 5,000원을 받고 컴퓨터가 설치되어있는 방실로 안내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음란한 영화 또는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