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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8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23:40경 대전 중구 C 소재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E(여, 45세)가 업주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계속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