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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노1214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인출 및 송금된 돈이 보이스 피 싱으로 편취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K이나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2)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1 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K이나 A과 공모하여 불법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미필적으로 라도 편취의 범의를 가진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후의 피고인들의 각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 B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피고인 B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