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1667 | 부가 | 2006-08-08
국심2006중1667 (2006.08.08)
부가
취소
업종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연료이고 연도별 연료 구입 및 매출현황표에서 확인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OO세무서장이 2006.2.14. 청구인에게 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250,56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86,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 OOOO OOOOOOOO(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알미늄압출·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확인된 (주)OOOOO(OOOOOOOOOOOO)로부터 1999.2기에 31,449,000원, 2000.1기에 10,77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쟁점세금계산서를 (주)OOOOO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2006.2.14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부가가치세 1999년 2기 7,250,560원, 2000년 1기 2,386,660원 합계 9,637,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상 제품생산과정에서 연료비는 필수적인 원가구성 요소로서 1999년 5월~ 2000년 4월(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까지 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이루어졌었고, (주)OOOOO로부터만연료를 매입하였음이 매입·매출장,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또한, 제조업체인 (주)OOOOO와실제거래를 한지가 7년~8년이 경과되었고, 청구인의 사업장도 폐업(2000.11월)된 상태이어서 관련된 증빙서류들이 일부 분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요구하며 (주)OOOOO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시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이루어졌고 (주)OOOOO로부터만 연료를 구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한 후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거래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
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 조사에서 자료상으로 판명된 (주)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9년 제2기 및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하는 매입·매출장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6.1자로 개업(업종: 제조/알미늄압출)하여 2000.11.10자로 폐업하기까지 자료상 조사와 관련하여 과세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전산자료상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제조/알미늄압출로서 연료등의 사용이 필수불가결한 업종인데 쟁점과세기간에 (주)OOOOO로부터 연료를 구입하였고, 다른 거래처로부터는 연료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과세기간중 거래상대방인 (주)OO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O OO)
또한, 처분청의 (주)OO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 전산자료 처리결과에 의하면, (주)OOOOO가 부분자료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1999년 1월~2000년 4월까지 “연도별 연료 구입 및 매출현황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연도별 연료 구입 및 매출현황표”를 보면 아래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청구인 장부상의 구입금액이 상호 일치한다.
(OOO OO)
O) OOOOO OO OOO OOOO O O,OOOO (OOO,OOOOOOOO,OOOO)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주)OOOOO가 부분자료상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상 알미늄괴를 용해로에서 용해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연료(정제유)가 반드시 필요하며, 쟁점과세기간중 (주)OOOOO로부터 전체 유류구매금액의 95%이상을 구입한 사실이 위“연도별 연료 구입 및 매출현황표”에 확인되는 만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